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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품백 수수는 ‘공작’ 특검법은 ‘악법’ 김건희 지키기 올인하는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몰카공작’이라고 규정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벌써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듯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올인하는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

한 장관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에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더라”며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수사가 김 여사보다 서울의소리를 향할 것이라는 뉘앙스다. ‘함정취재’ 논란으로 인한 보도윤리 문제와 객관적으로 드러난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은 별개의 사안이다. 논란을 키워 김 여사의 비위사실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더욱 문제다.

그는 관련 질문을 하는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곳에 저한테 꼭 그걸 물어보라고 시키고 다닌다더라”며 “이걸 물어보면 제가 왜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수사에 대해 묻는 것을 자신이 벌써부터 여당 대표라도 된 양 정치적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장관이 취할 태도인가. 국민들은 장관이 곤란하고 말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비위 혐의를 제대로 밝히는 데 있다.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말하는 한 장관은 벌써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듯하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다”며 “악법은 국민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문제삼았다. 심지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까지 남겨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여권과 보수언론에서는 ‘총선 뒤 특검’이라는 주장이 일제히 나왔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발의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에 대한 이행을 주도해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다. 도대체 그가 법무를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인지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한 장관은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장관 옷을 벗기 전부터 ‘김건희 지키기’에 올인하는 모습이 ‘윤석열 아바타’임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는 비대위원장이 되든 말든 한 장관이 택할 일이다. 대통령 부인의 비위를 덮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법무부 장관, 나아가 여당 비대위원장을 대통령이 환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이 반길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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