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압도적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해 지난 15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71.3%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27.4%에 그쳐 격차가 컸다.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의 이유로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적시했음에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다른 문항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79.4%)고 보는 국민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이나 법의 개악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이용관 고 이한빛 PD 아버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는 개악안을 발의해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준비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며 분통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잘못하면 바로잡고 견제해야 할 야당의 지도부가 미적거리며 같이 춤을 추는 것에 단호하게 경고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여야 간 쟁점 법안을 협의했는데 여기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이 포함됐다. 민주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안심하긴 이르다.

애초 민주당의 ‘조건부 논의’ 입장부터가 문제였다. 아무 실효성도 없는 정부의 공식 사과와 말뿐인 산업 현장의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계획을 근거로 적용 유예를 흥정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적 태도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정부와 경영계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협상은 끝낸다는 입장이나 이는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히 적용되는 만큼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그전까지 개악을 시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조건을 걸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적용에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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