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22. ⓒ뉴시스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66만5000원의 추징과 함께 3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전씨가 마약을 매수한 미국 현지 동향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한 양을 보면 상당한 투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흡연 전에는 이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홀로 마약을 투약한 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 방송으로 대중에게 자칫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모방범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을 시작했다지만,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모두가 마약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으로 공개된 행위 외 사실상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마약 투약 행위를 설명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며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사회생활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 하에 선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엑스터시를 비롯해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올해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했고, 전씨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지난 10월말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결심 절차가 이뤄졌고,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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