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22일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 기사가 자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년 경력의 버스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에는 버스 기사와 승객도 포함됐다.
A씨는 사고 직전 환승센터 12번 승강장에 잠시 정차해 승객들을 승·하차시킨 뒤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잠시 자리(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는데,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를 확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일각에서 급발진 사고를 의심하는 것과 달리 경찰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