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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호의 출발점 돼야

지난 21일 법원이 타다 기사는 쏘카 근로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차량 공유 업체인 쏘카가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프리랜서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가 맞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공유경제의 아이콘으로 등장해 가파르게 성장하던 타다는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차 임차’의 경우 운송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택시 면허 없이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2020년 3월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서비스가 중단됐다. 현재는 중단됐지만 이번 판결은 '혁신'을 말했던 타다 서비스 뒤에도 노동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했는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스스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지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을 정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등을 살폈다. 그간 플랫폼 기업들은 일감 중개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차량공유나 배달, 청소, 세탁, 보육 서비스 등 매년 커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 세계에서 활발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19년 9월 플랫폼 노동을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하는 골자의 AB5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2월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무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연합(EU)은 이달 초 플랫폼 노동자 상당수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라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 550만 명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추세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리도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플랫폼의 발달로 다양한 노동 형태가 출현하고, 앱으로 고용관계가 맺어지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노동자성을 정의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 교수는 저서에서 “공유경제는 혁신이란 미명하에 지난 수세대 동안 쌓아 올린 노동자 보호 장치를 파괴하며 노동자 착취가 만연했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퇴행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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