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가족에게 구청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남매 A·B씨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총 16억4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50대 누나인 A씨와 40대 남동생 B씨는 지난해 8월 8일 폭우가 쏟아지던 서초구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를 지나가다가 시동이 꺼지자 차량 바깥으로 대피했다. 이후 폭우가 잦아든 것으로 판단한 밤 10시 49분경 귀가를 위해 물에 잠긴 도로를 건너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다.
이들의 유가족은 지난 2월 서초구를 상대로 맨홀 관리 부실 등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맨홀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인 서초구는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 일대는 낮은 지대와 항아리 지형 등으로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됐고, 하수도에서 빗물이 역류해 맨홀 뚜껑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짚었다. 이에 서초구는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이 항상 닫혀 있도록 관리해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초구 측은 “맨홀 뚜껑이 열렸던 것은 ‘기록적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으로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보다 강수량이 적었던 2011년 7월 집중호우 때도 맨홀 두껑 이탈이 발생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지난 8월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던 점 ▲폭우로 이미 맨홀 뚜껑이 이탈한 상황에서 서초구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남매가 차량에서 대피하는 등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서초구의 책임을 80%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