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30인 미만 사업장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에 해당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 관련 정기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 기간을 제공하여 사실상 근로시간 위반에서 면책된다.
노동계는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결국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즉시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노동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도 노동조건 후퇴를 예고했다. 정부는 노동정책을 '노동 선진화'로 명명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체계 설계'를 핵심 목표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강화하고,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합리적 대안을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계획을 두고 있다. 또한, 노조 전임자 불법 운영 근절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한 노사 법치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노동·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셈이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 노동자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며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우세하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지난해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여 중단된 바 있다.
노동계와 국민의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친기업적 경제정책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도 기업에 대한 온갖 규제 완화와 특혜 조치로 점철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가 반대하는 노동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정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