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최초로 내부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재판거래 피해자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언론인 등을 나열했다.
2017년 2월 당시 판사였던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뒤,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등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다. 이 의원의 사표로 재판개입, 재판거래, 판사 뒷조사 의혹 등 사법농단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 47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검찰의 기소 뒤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