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겨 승진 취소된 공무원...대법, ‘위법한 징계’ 판단

대법원 (자료사진) ⓒ뉴시스

대법원이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한 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지난 2020년 12월,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 4급 승진 후보였던 A씨는 자녀 명의 주택 한 채와 매각 진행 중인 주택 한 채 등 주택 두 채,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두 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두 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한 채는 매각 중’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2월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전체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1년 8월 A씨를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기도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은 징계가 합당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최근 이를 다시 뒤집고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다주택 보유 여부와 같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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