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고 28일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부친으로 부터 총 12억여원을 증여받았다는 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20년 4월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6억7천만의 증여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2021년 6월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원 중 9억5천여만원은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천여만원은 부친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모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친의 사업체 운영비용이라고 주장한 2억5천만원 중 1억1천만여만원은 실제로 부친이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 이 부분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부친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 9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 A씨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지만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 수취인이 A씨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빌린 돈에 대한 채권자를 A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