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이 격차해소 위배? 한동훈식 기적의 논리”

윤희숙 진보당 대표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동료시민 아닌가”

15일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진보당 제공

진보당 윤희숙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격차해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동료시민일 수 있어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에 정한대로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격차해소’에 위배된다는 한동훈의 기적의 논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번듯한 기업의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격차해소’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 등 중대재해는 주로 건설플랜트, 조선, 제조업 등 재벌대기업의 사내하청 또는 사외하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이고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식당, 편의점, 카페 사장님들을 ‘잠재적 살인자’ 취급하며 ‘감옥 간다’고 공포를 불어넣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의 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수십만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곳이란걸 알면서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한동훈의 인식이야말로 위험하고 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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