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희숙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가 격차해소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5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동료시민일 수 있어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에 정한대로 50인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격차해소’에 위배된다는 한동훈의 기적의 논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번듯한 기업의 노동자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목숨과 안전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정한 ‘격차해소’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 등 중대재해는 주로 건설플랜트, 조선, 제조업 등 재벌대기업의 사내하청 또는 사외하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줄이고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식당, 편의점, 카페 사장님들을 ‘잠재적 살인자’ 취급하며 ‘감옥 간다’고 공포를 불어넣는 것은 집권여당 대표의 할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수십만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위험천만한 곳이란걸 알면서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한동훈의 인식이야말로 위험하고 차별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