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병력 수급 문제에 대해 진단하고 그 첫 번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간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제안한 방안은 오히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1조에 위배된다.
우선 이 대표가 제시한 신규 공무원 직군에 군 복무 경험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벌써 10여 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 채용시험 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 시험에 응시하는 남성에게 병역을 필한 자로 자격을 제한한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는데 “군 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 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병역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 대표의 발상은 20년 전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의 뒤로 사라진 군 가산점보다 더 성차별적이다. 현실에서는 징병 대상이 아닌 여성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채용 문턱이 되고 여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은 맞다. 이미 국방부에서는 상비병력 50만은 현실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현실에 맞는 적극적 감군 계획과 군 전력의 첨단화, 과학화 등이 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어렵게 뽑았으나 중도 퇴직하는 비율이 급증하는 등 군무원과 간부 병역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그런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공무원 임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발상은 ‘여성도 군대 가라’는 철 지난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방식은 극단의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해악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