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해운대 회식비 공개해야”

작년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운대 회식이 있던 당월 대통령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많은 정보가 청구되거나 정보가 복잡해 기한 내 공개가 어렵다’며 결정 기한을 연장한 데 이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작년 5월 최종적으로 정보 공개 거부 통지를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회식비 정보가 국가안전 보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는 기존 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9월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13일 청담동 식당에서 사용한 식대와 윤 대통령 부부가 그해 6월 12일 사용한 영화관람료 지출 정보 등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에서도 법원은 위 사례와 비슷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재판부는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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