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인 아버지 이주완 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 생각에 잠겨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022.09.29 ⓒ민중의소리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모(27)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 당했다.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는 2021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2022년 5월 특검을 통해 사건이 재수사됐고 장씨는 2022년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특검은 장씨를 비롯한 공군 관계자들에게 부실수사와 2차 가해 등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
장씨는 사건 당시 동료들에게 한 말로 이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1심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장씨의 상고를 상고기각결정으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