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홍삼, 당근마켓에 팔면 ‘아직은’ 처벌 받는다

명절 시즌이 전후는 중고거래의 대목이다. 받았지만 쓰지 않는 선물세트를 시중가보다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현행법상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함부로 팔았다간 처벌을 받는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도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한다.


건강기능식품법 6조 등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개인간 중고거래 등의 재판매도 영업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건강기능식품법 주무부처인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설명절에 받은 선물을 팔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팔았다간 처벌될 수도 있다. 아직 식약처가 ‘허용’하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개인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오는 3월까지 재판매 거래 횟수와 금액 등 세후 허용 기준을 정해 4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때문에 아직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은 거래금지 품목으로 돼 있고 상품을 등록해도 삭제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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