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정보공개 거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에 ‘명품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현재 보관 중인 장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지난주 MBC에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지난달 19일 복수 언론에 관계자 말로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 (김 여사가) 그 물건을 실제로 쓴 적도 없다”고 전한 바 있다.

현행법(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선물’에 해당하며,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만약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령일, 수령 장소, 수령 경위 등이 담긴 공적 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법률에 따라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공적 기록을 공개하라는 MBC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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