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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안, 즉각 철회돼야

지난 2월 14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9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고 공고했다. 조례안에 명시된 폐지 사유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 11월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닫게 되고, 서사원 노동자들은 당장의 고용 문제에 직면할 뿐 아니라 보육과 요양 서비스를 받던 시민의 불편과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발의되자 보육교사들과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통해 요양보호사를 확보하고 미래의 돌봄 부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가 나서서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원 폐지 조례를 처리한다면 공공 돌봄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2019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것은 민간에 맡겨진 보육과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펼쳤다. 그간 민간 시설에 국가와 서울시는 많은 예산을 지원했지만, 공공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부담만 증가했다. 특히 위탁계약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했고 불투명한 운영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수년간 전문가들의 공공사회서비스 모델을 연구하며 만든 기관이었다. 당시 정부는 2018년에만 60여차례 포럼을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거쳤고, 서울시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9년 4개 시도, 2022년까지 17개 시도 광역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민영화 정책을 전면화하면서 국민의힘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 폐지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 선출된 서울도 같은 맥락이다. 예산은 163억에서 100억이 삭감되고 자격이 의심되는 대표가 부임했지만, 극심한 홍역을 치르면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킨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사회서비스원 폐지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육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무를 서울시가 내팽개치겠다는 것과 같다. 그 폐해는 결국 서울시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폐지 조례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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