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맞서는 의료계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