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대검에 지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선전물이 놓여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4.02.12. ⓒ뉴시스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시를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맞서는 의료계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정부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