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자,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다. 극히 유감이다”고 항의했다고 하야시 장관은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협정은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까지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대법원 역시 청구권협정으로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