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한국대사 초치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뉴시스

일본 정부가 히타치조선(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자,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입각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다. 극히 유감이다”고 항의했다고 하야시 장관은 전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2조는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구권협정은 개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까지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 대법원 역시 청구권협정으로 개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날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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