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데 따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탄핵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후 열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고자 기존 탄핵안 철회를 요청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탄핵안 철회를 수리하면서 자당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어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