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연설 못 하는 비례정당, 조국 “헌법소원 제기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2 ⓒ뉴스1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세차·로고송·마이크··플래카드·벽보 등을 쓸 수 없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 대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

조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뀐 만큼 선거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위헌 소송과는 별개로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9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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