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고객 돈을 빼돌린 농협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부 고창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홀로 생활하던 B(70대)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의 보험공제와 정기예탁 등 저축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B씨의 돈으로 차량을 사고, 주식 투자 등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