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3 ⓒ뉴스1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첫 소환 조사한다.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 사무실로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선다.
당초 해당 사건을 조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로 이첩하려 했다. 경찰로부터 조사 기록을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정작 경찰에 넘길 때에는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해 2차 수사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통제 권한이 육군에 있었고,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채 상병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던 생존 병사들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 보면서 찾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수색 방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