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9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방정부의 리더십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 주에 한미 지방정부간 기후위기 정책협력을 제안한 것울 환영한다며 위싱턴주 ‘기후약속법(CCA)’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2021’ 도입을 촉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13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 워싱턴 주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미국 주지사 중 기후변화 대응 선두 주자인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를 만났다. 김 지사는 인즐리 주지사에게 정책 협력을 제안하며, 한·미 지방 정부간 기후 위기 공동 대응의 뜻을 전달했다”면서 “김 지사의 정책 협력 제안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하 경기비상행동)은 김동연 지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협력 제안과 한·미 지방 정부간 기후 위기 공동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가 정책 탐색과 학습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하기 바란다. 김 지사는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축하 영상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과 2026년까지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 소비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면서 “우리 모두 알다시피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 대비 2%대로 매우 낮다. 재생에너진 발전 비중 30%를 달성해야 할 2030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6년이 채 안 남은 기간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는 획기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비상행동은 “김동연 지사가 정책 협력을 제안한 미국 워싱턴주의 ‘기후약속법(the Climate Commitment Act 2021, CCA)’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thy Environment for All Act 2021, HEAL)’ 등의 핵심 내용이 경기도 조례와 시행규칙에 조속히 반영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주는 지난 2021년 탄소 오염을 줄이고 2050년까지 주법에서 정한 온실 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후약속법(CCA)’을 제정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주내 전 지역에 전기충전소 설치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워싱턴 주가 제정한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2021’은 유색인종 및 저소득 가구 및 지역 공동체 간의 환경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모든 이에게 공평한 환경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협력과 업무 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끝으로 경기비상행동은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을 목표하는 우리 경기비상행동은 김동연 지사의 정책협력 제안을 환영하며,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위싱턴주 ‘기후약속법(CCA)’과 환경 정의 실현을 위한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 2021’과 같은 지방 조례와 규칙 마련을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