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공동 취재) 2024.05.14. ⓒ뉴스1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7월부터 복역한 최 씨는 형기 만료일인 7월 20일을 2개월여 남기고 출소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된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대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유죄를 확정하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열고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구치소를 나서며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현직 대통령 친인척의 가석방은 처음인데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