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이번에도 ‘총수 지정’ 피해…공정위 “예외규정 충족”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국적을 가진 기업 총수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쿠팡은 예외 요건에 해당해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쿠팡inc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이 아니라 국내 사업지주회사인 쿠팡㈜를 ‘법인’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예외 규정 때문이다. 예외 규정을 보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 회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한다. 또 동일인 일가가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해선 안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일가 모두 국내 계열사 간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어야 한다.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이같은 예외 규정을 충족해 동일인 지정에서 빠졌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범석 쿠팡inc 의장 동생 부부가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부부로부터 이사회 참여나 투자,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이 없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inc에 김 의장 부부와 비슷한 직급이 140명 정도 있다고 해 직급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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