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 강조하기도…횡재세엔 반대 입장 피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을 목표로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에서 “가격 발견과 자본시장 규모 확장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식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매도 금지 상태를 이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는 시장의 문제의식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했다.

투자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관리 시스템은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며 “현재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는 7월로 잡아뒀다. 현재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7월 공매도 재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밸류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현재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이 원장은 “횡재세는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과거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어져 온, 예측 가능했던 은행 행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횡재세는 은행과 정유사 등 특정 업계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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