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국 사례 끌어들여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옹호

추경호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 미국의 사례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면서 앞서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윤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사례가 없으니, 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저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