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 미국의 사례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면서 앞서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윤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여러 차례 행사한 사례가 없으니, 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저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