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SSG닷컴·컬리 제재

SSG닷컴, 컬리 위반 및 조치내용 ⓒ공정거래위원회

SSG닷컴과 컬리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SSG닷컴은 2019년 10월에 진행한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에서 61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3,600만원 상당의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 컬리는 지난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등 행사에서 3개 납품업체에 2,300만원 상당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안기고, 행사 진행 9~10일 후 서면약정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고,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SSG닷컴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SSG닷컴은 해당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맺은 상태였다. 특약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로,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은 SSG닷컴에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에게 사실상 협의 없이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이 신장목표에 도달하면,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을 받아오다가 지난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850개 납품업체가 해당 약정을 체결했다.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76%에 달라는 규모다. 이보다 2년 전인 2020년 성장장려금 약정을 맺은 납품업체가 0.3%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컬리의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컬리는 납품업체가 내야 하는 장려금을 상당 부분 면제해 1,850개 남품업체 중 551곳에서만 장려금을 받았고, 2023년부터는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친 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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