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임 2년만에 10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임 2년 만에 벌써 10번째 재의 요구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3권분립 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며, 특검제는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로 특검에 수사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행정부 소속 대통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특검이 가능하다”면서 “25년간 13회 특검법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 의심되는 경우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에 대해 현재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은 야당 고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는 것”이라면서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 관련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 강행 처리된 적은 없다”면서 “헌법정신 부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법안에 대해선 수용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연루 의혹이 있고,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수사하는데 본인이 특검을 추천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는 “외압은 수사 당국이 실체를 규명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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