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 ⓒ뉴스1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작성했던데, 작성하면서 상당한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지 연민의 감정까지 들게 한다.” -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있어서 논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26일 “특검법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든지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은 무엇이고, 국민의힘 주장에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련했다”면서 특검법 관련 팩트체크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주민 TF 단장뿐만 아니라,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 등이 참석해, 지난 21일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짚으며 사실관계를 따졌다.
기존 수사기관 수사 없이 특검 도입한 전례가 없다(?) “대다수 특검이 수사 도중 특검 도입”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박주민 TF 단장은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대부분 특검의 경우 수사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은 故 이예람 중사 특검이 유일하다. 그게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오류이고 허위”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문구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박 단장은 “지금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나”라며 “아니다.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발인이 검사나 판사를 선정하는 불공정한 결과 초래한다(?) “최순실 특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라”
법무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이 법률안은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사실상 특별검사를 선택하는 것으로, 고발인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 또한, 최순실 특검 등의 사례에 비추어보면 사실로 보기 어렵다.
박주민 단장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고 짚었다. 또 “최순실 씨가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다”면서 “그 당시 헌재가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는 이미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재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내린 사안이기에, 헌재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보 추천권 민주당이 독점,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다(?) “대한변협서 추천한 4명 중 야당서 2명 추천, 대통령이 1명 임명”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면서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는 “독점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후보추천을 독점한다고 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자료에 담아야 하는데, 허위를 썼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수사대상자인데, 수사대상자가 수사관과 검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할 수 있나”라며 “그런데도 이번 특검법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권한과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에 굉장히 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고발 이틀 뒤 특검법 발의했으니 진상규명 관심 없다(?) “특검 통과까지 오래 걸리니 그 사이 공수처가 빠짐없이 수사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틀 뒤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보면,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주민 단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단장은 “제가 분명히 (공수처) 고발 당시에도 특검이 필요해서 특검을 발의하지만,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사이에 빠짐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 도입까지 늦추어졌다면 사라졌을 수도 있는 일부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지만, 사건 크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인력 때문에 수사의 속도가 매우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