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책임 떠넘기는 군 지휘관들 놔두면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김규현 변호사가 말하는 채 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과 박상혁 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및 재의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6. ⓒ뉴스1

“해병대는 물론, 군 전체가 ‘상관이 언제 나에게 책임 뒤집어씌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비상시에 도발이라도 발발하면 지휘명령 체계 작동에 엄청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

해병대·검사 출신이자 박정훈 대령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채 상병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김 변호사는 26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하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씌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단장, 그리고 외압에 맞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 했던 부하를 항명죄로 몰아넣은 사령관, 지휘관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다. 심지어 보수적인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도 해병대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무책임한 장군들이 어디 가서 장군이다 사령관이다 대접받으면서 책임은 안 지고 부하에게 책임 미루고,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특검을 도입하면 70일에서 100일 안에 사건을 일단락하고 연금개혁 등 과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가 약 3명이다. 수사관 포함하면 6~7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제가 검사를 해봤지만,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런 규모의 사건을 수사하라는 것은 거의 죽으란 뜻이다. 실제로 그래서 사건 접수하고 압수수색까지 5개월 걸렸고, 압수물 분석만 3개월 소요됐다. 김계환 사령관 한 명 소환조사하는데 거의 한 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국방부 조사본부, 대통령실, 이름 모를 비선, 담당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면서 “이 사람들 김계환 사령관처럼 조사하여 한 달씩 걸린다 치면, 올해를 훌쩍 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수사기간이 70일이다. 대통령이 연장해주면 총 100일가량 된다. 아마 연장은 안 해줄 듯싶다. 그럼 70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사건 일단락하고 연금개혁, 경제, 안보 등에 여야나 대통령이 좀 집중할 수 있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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