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그 재판 중단될까?” 이재명 겨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료사진 2024.03.28.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수수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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