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2대 국회, 불평등 해소 나서야”...12개 민생 입법 촉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이 10일 국회 앞에서 1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부자감세 철회' 등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22대 국회가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가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각 당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이 제안한 12가지 민생 법안은 △부자감세 철회 입법 △'대·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 상생기금' 신설법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소비자집단소송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 △근로기준법 11조 개정(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과잉대출방지법'·'가계통신비 인하법'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중소기업·노동자·자영업자 지원법 △상법 382조 개정(경영진 책임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복합쇼핑몰 등 의무휴업 규제 확대) 등이다. 온라인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 대부분은 21대 국회에서도 강하게 입법 요구가 제기된 법안들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상생협의6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을 가로막았고, 윤석열 정부는 무려 14차례에 이르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입법 과제 중 특히 부자감세 철회 입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 등을 원상 복귀하고, 시행 전부터 폐지 주장이 나오는 금융투자조세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여당이 내놓은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민생법안 패키지를 보면 전체 투자자의 상위 0.9%에만 해당되는 금투세의 폐지, 재건축 활성화법안, 단통법 폐지 등으로 오히려 경제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에 역행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상위 2%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인해 수도권 집값을 끌어올려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 감소해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22대 국회가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낙수효과 정책을 두고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IT통신,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부가 집중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적극적인 재분배 조치와 중소기업·중소상인·노동자·서민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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