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 풍선을 제지하려면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구체적 위협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살포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경찰직무집행법에 “일부 단체에서 대북 전단 보내고 북에서 맞대응 오물풍선 보낸 건데, 오물풍선이 (경찰직무집행법 상의) 급박,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판례에서도 14년도 10월에 있었던 고사포 민통선에서 고사포 발사.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 오물풍선 단순히 날리는 걸로 이런 판례와 연관시키기는 건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금지하려면 명확하게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살포 지역에서 고사포 사격이나 명백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정부에서 그랬다. 입법적으로 정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북 풍선보다 더한 북한의 대응이 있을 시 제지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이미 대북 풍선을 금지한 적이 있다. 이 금지한 부분이 표현자유 제한한다는 헌재 결정이 있어서,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북에서 다른 도발을 한다고 해서 이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