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을 점점 더 열돔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뿐만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 더위를 더욱 맹렬히 느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50명 넘게 온열 질환을 겪었다고 한다. 대부분 건설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으로 날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온열에 노출된 노동자 사망소식은 계속 들렸다. 대학교에서, 열차에서, 마트에서 노동자들이 스러져갔다.
위험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 때문이 아니라 유사 이래 위험이 충분히 검증된 더위 때문에 노동자들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다는 것은 인공지능이 판치는 요즘 세상에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물류센터처럼 복사열이 심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 및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원과 격리하며 복사열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노동자처럼 옥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자주 쉬는 게 필수적이다. 또한 쉬기 위해서는 쉴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휴게시설이란 화장실 마지막 칸을 쓰거나 임시로 천막을 쳐놓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공간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땀이 났을 때 탈의, 목욕,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주 쉬어야 한다는 의미는 ‘습도와 온도’(WBGT, 습구흑구온도)를 고려한 측정값에 따라 업무의 힘든 수준별로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 중 25%~75%를 쉬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5월에 발표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와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런대로 의미는 있다. 체감온도 31도면 폭염정보를 제공하고, 33도면 매시간 10분 휴식, 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 35도면 매시간 15분 휴식, 14시~17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옥외작업 중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휴식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고 심지어 이 가이드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여름은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땀으로 범벅이 되기 일쑤다. 이 과정에서 10분 휴식은 휴게시설로 걸어가는 시간도 안 된다. 50% 휴게가 필요하다. 한편 가이드가 있어도 연이은 열사병 사고 소식이 들리는 이유는 결국 정부의 감독 미비, 규제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보내는 재난 문자처럼 고용노동부에서도 각 사업장 관리자들에게 폭염시 폭염조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떠할까. 또한 가이드가 아니라 법률로 고온노출시 작업중지 권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