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색한 ‘2인1조’ 안전규정…“연신내역서 감전 사망한 노동자, 홀로 작업”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 부족으로 2인1조 작업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 공사는 인력 충원 요구에 수용 불가만”

3호선 자료사진. ⓒ뉴스1

지난 9일 새벽 서울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전기작업안전 내규 37조는 “고압, 특별고압 작업 및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한 조가 되어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전기실은 감전 사고 위험이 큰 곳으로 과거에도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규정대로라면,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사고가 난 작업은 고인 혼자 담당했던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고인은 평소 해오던 점검 업무 외에 배전반 내 케이블을 구분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추가로 하고 있었다. 공사는 현장에서 고인과 2명의 노동자가 함께 작업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1명은 다른 작업 후 뒤늦게 합류했고 1명은 사고 발생 장소에서 정기 점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장에 3명이 있었다고 2인 1조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3명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모두 다른 작업 중이었고, 전기설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은 사고자 한 사람의 몫이었다”며 “인력 부족으로 정기·특별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2인 1조 근무 의무화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답변을 미루면서 현장 안전 강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노조의 안전 인력 충원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등으로 대응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긴급 대책팀을 꾸려 사고 조사에 나서고 있다. 작업조가 완전 단전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과 3시간 이내에 작업을 마쳐야 했던 짧은 점검보수 시간 등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현장 증언과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는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와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기사 원소스 보기

기사 리뷰 보기

관련 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