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밝혀진 사실관계와 법적 시행점에 대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결 사유에 대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라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라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재미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는 서초동 사저에서 김 여사를 만나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하며 이를 촬영했다. 이 영상을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해 큰 파문이 일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9일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