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면죄부 준 권익위에 “국민 상식 무시”

“윤 대통령 위법 여부는 판단조차 안 해, 권익위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것”

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4.06.10.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하자, 해당 사건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신고 사건 접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처리 기간을 연정하고,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더니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며 “권익위의 브리핑 결과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역시 배우자인 김 여사의 금품수수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를 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최재영 목사)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근거로 내세운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청탁금지법에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함에도 배우자의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금품 제공자인 최 목사는 금품과 관련한 청탁 내용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권익위가 일반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 사건도 그동안 이렇게 다뤄왔던 것인지 반문할 만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사건 신고 이후 6개월이 되어가는 오늘까지 권익위는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건 종결을 의결한 권익위의 전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이제 공직자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을 잃었다. 권익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한 책임을 지고, 유철환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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