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4.5.14 ⓒ뉴스1
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부하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돌리며 이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 포7대대장 측은 “탄원서 제출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먼저 받으라”라고 비판했다.
포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 제출에 담긴 숨은 의도를 질타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경찰에 탄원서를 보내며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 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정작 채 상병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상관의 작전 지침을 오해한 부하 장교들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포병대대 선임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 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탄원서 제출자는 제3자이고, 탄원서 받는 자는 유죄의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전제로 한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주요 핵심 피의자”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탄원의 대상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혐의자 8명 중에 지금까지 자신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지휘관은 포병7대대장뿐이고, 포병 11대대장도 그의 변호인을 통해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포병11대대장까지 유죄를 전제로 제출하는 탄원서는 법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단지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이후 최종 현장 지휘관 포병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한 판단을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계책’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가 최초 판단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판단했으나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의 강압으로 국방부 장관 앞에서 수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상 시기적으로 매우 늦은 뒷북 ‘계책’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포병7대대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 이전에 포병7대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국민들 앞에서 변호인 간 공개 토론에 먼저 응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