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연대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등 검색순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천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쿠팡에 대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후기·별점을 작성하는 등 방식으로 자사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은 "쿠팡의 PB 우대 행위로 소비자들은 상단에 노출된 PB상품이 더 좋은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됐고, 중소입점업체의 상품은 별도로 광고비를 쓰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쿠팡의 불법행위의 진상이 밝혀지고 제재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불법행위를 동원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사후에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플랫폼 시장의 고유한 특징인 '락인효과' 등으로 인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출현은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락인효과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서비스에 익숙해져 다른 대안으로 전환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점유율이 높을수록 사용자와 입점업체가 모여들게 돼 낮은 점유율의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쉽지 않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쿠팡의 사례처럼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조사에 돌입해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쿠팡이 확보한 막대한 수익과 시장지배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시장지배적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알고리즘 순위나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거나,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은 "쿠팡은 자사PB상품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라"면서 "또 로켓배송 중단, 투자계획 철회 같은 적반하장식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주도한 CLT(쿠팡 리더십 팀)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또 "중기부와 검찰 또한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 법인고발 외에도 이번 사건의 '진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허울뿐인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