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 판결 결과엔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전날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며 “재판부가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판결문 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를 1천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했다.
경정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