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표결에는 여당인 국민의힘만 불참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들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및 이사 추천 권한 범위를 확대해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려, 여권 추천위원으로만 졸속 의결이 이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아 현안질의는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 직후 “과기정통부, 방통위, 원안위 등 정부위원들은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만 불출석을 통보하고, 국민의힘 위원들도 여전히 출석하지 않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현장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은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홍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