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임성근에 면죄부 준 경찰수사, 이러니 특검하자는 것

해병대원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수사결과를 내놨다. 채 상병 소속 부대 관할 여단장과 소속 대대장 등 6명을 송치하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할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국민이 우려하던 수사 결과이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가 원했던 그대로다.

경찰의 논리는 구차하다. 우선 실종자 수색 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된 지시가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거나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장화를 착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월권'일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사진을 본 후 "잘하고 있다"고 한 것 역시 12장의 사진 중 한 장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선 그저 궤변일 뿐이다.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대신 지목한 주범은 현장 지휘 간부였던 최 모 대대장이다. 최 대대장이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지시를 임의로 내려 채 상병이 속한 포7대대가 허리 높이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런 수사 결과는 사건 초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가이드라인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는 윤 대통령의 말 그대로 됐다.

경북경찰은 이 사건 수사에 1년을 소모했다. 사건을 최초로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이나, 사건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판단과 다른 것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 하나다.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모두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무리한 수중수색을 벌이다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봤다. 이를 뒤집는 데 1년을 쓴 꼴이다. 경찰이 8일 내놓은 자료에서 혐의가 있는 6명에 대한 송치 결정 사유는 2페이지인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는 7페이지에 달했다.

경북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경찰이나, 권력과 한 몸이라고 불리는 검찰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껏 공수처에 맡겨져 지지부진한 수사 외압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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