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부터)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모습.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024.06.21.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 거부를 비롯해 “국회 모욕” 태도를 보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6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생한 “이 전 장관 등 총 6인 증인들의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로 이루어진 국회 모욕에 대해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종섭·임성근 증인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채 이어 나간 답변에서 거짓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모욕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죄를 범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들은 “이시원(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증인은 여러 법사위원들의 ‘수사 외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윤 대통령 또는 제3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증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고발 사유도 밝혔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의 주무 장관이니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 주장만을 늘어놓은 채 청문회장인 법사위 회의실을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골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범죄행위를 당장 멈추라”며 “국민에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