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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꼬여가는 ‘명품백’ 해명, 강제수사하면 될 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과 관련한 검찰 조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최 목사와의 면담이 끝난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야 해당 가방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일을 할 때부터 지근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유 행정관의 말대로 김 여사가 즉각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면, 최재영 목사가 유 행정관의 연락을 받았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최 목사는 명품백 반환과 관련해 유 행정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본지에 알렸다. 자택 주소로 대통령 명절 선물도 받았고, 대통령실에서 자신의 연락처도 알고 있음에도 반환 시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발 보도는 그간 나온 대통령실의 비공식 해명과 충돌한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복수 매체에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상 대통령 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며칠 뒤에는 친윤계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라는 주장을 폈다. 유 행정관의 진술대로면, 김 여사는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물건에 대해 임의로 반환을 지시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달 초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돌연 김 여사 명품백 성격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이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수사 국면에서 입장을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입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과 또 배치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검찰발로 나온 내용 중 어느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토록 혼란을 야기할 정도의 복잡한 일인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하거나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물건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돼 있는지, 그 절차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 배우자는 헌법상 불소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김 여사를 강제수사를 하는 데 있어 어떤 법적 제약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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