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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렉커,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유튜브도 이들의 채널에서 더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수익화 중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1일 쯔양은 전 남자 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4년간 교제폭력에 시달리며 영상을 찍었고, 협박에 의해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40억원의 수입까지 갈취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쯔양은 A씨를 고소했으나 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그런데 소위 사이버 렉커 유튜버들이 이 같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들이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폭로되면서 쯔양은 과거 고통스러운 일들을 대중 앞에 밝혀야만 했다.

쯔양 협박 사건은 사이버 렉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이들로 인한 부작용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사이버 렉커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자극적으로 퍼뜨리며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어떤 사건의 가해자들을 폭로·응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건 관련자 특히 유명인들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조회수가 수입으로 직결되는 시스템이 자극적 콘텐츠를 양산시키고, 조회수 경쟁이 살인, 협박과 같은 극단적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들을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피해가 발생해도 기껏해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 위반, 모욕죄 정도로 고소가 진행되고,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유튜버들도 ‘일단 저지르고,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식이다.

입법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크다. 독일은 지난 2018년부터 200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집행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신고된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유로, 우리 돈으로 약 71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영국과 호주에서도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및 삭제, 벌금부과 등을 규정하는 법이 시행 중에 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만큼 ‘공적 제재’가 시급해진 것이다. 그동안 ‘자율적 규제’라는 방식으로 온갖 불법·혐오 콘텐츠가 허용되어 왔지만, 더 이상의 방치는 범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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