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방영환열사대책위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월급제 무력화 개정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7 ⓒ민중의소리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려는 법 개정 시도에 택시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 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5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택시월급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택시월급제는 택시노동자들이 과도한 사납금 부담으로 과속·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되자 사납금을 없애고 일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한 뒤 나머지 지역에서는 법 공포 후 5년 이내(올해 8월)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먼저 시행 중인 서울시 내에서도 변형된 사납금 제도가 운영되는 등 온전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재 의원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택시월급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주 40시간 월급제가 전국에서 시행될 경우 운송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달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와 서울시 운수종사자들 다수가 월급제 시행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국토부 용역보고서는 각종 문제가 드러나 비공개 및 재실시하기로 결정된 데다가 설문조사 역시 편향적인 설문조사라는 점에서 “엉터리 근거”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은 “이 법을 왜 만들었나. 2009년도에 택시 최저임금 법안을 만드니 사업주와 일부 노조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버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노사 합의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니까 국회에서 뒤늦게 법을 만든 것”이라며 “이 법을 어떻게 개정하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 40시간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 다만, 수년씩 소송이 걸릴 것이고 그 소송을 견디지 못한 택시노동자들은 다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강행 법령으로 제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조항을 개정하게 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택시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안 된다. 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택시월급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던 많은 택시노동자들의 땀과 피가 담겨 있다”며 “만약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민주노총은 끝까지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이것을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