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여자)아이들, 적십자 마크 무단 사용 사과 “후속 조치 중”

적십자사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 벌금부과 없어”

지난 19일 방송한 KBS2 ‘뮤직뱅크’ 출연 당시 (여자)아이들이 입었던 의상 ⓒ(여자)아이들 공식 SNS
그룹 (여자)아이들이 음악방송 무대에서 착용한 적십자 표장 의상이 논란을 일으키자 소속사가 사과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 트위터(X)에 글을 올려 "7월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 (여자)아이들의 '클락션'(Klaxon) 무대 의상 관련해 전달드립니다.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자)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 출연 당시 적십자 마크와 함께 ‘라이프가드(인명 구조 요원)’이라고 쓰여진 의상을 착용하고 '클락션' 무대를 꾸몄다.

이후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希臘式 十字)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

대한적십자사 측은 22일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적십자 마크 사용을 승인한 적은 없으나,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벌금 부과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지난 8일 일곱 번째 미니앨범 '아이 스웨이'(I SWAY)를 내고 타이틀곡 '클락션'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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