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반지 대신 주식...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들 37억 상당 주식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돌반지 대신 주식사준다’는 발언과 자녀의 ‘아빠찬스 거액 시세차익’ 논란이 일었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줄줄이 기부했다.

이 후보자 자녀의 ‘아빠찬스’ 논란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7년 600만원에 산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천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어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였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의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즉, 2017년 주식 매입에 든 돈은 총 1200만원이었다. 이 후보자 측은 조씨가 매입자금 중 400만원을 부담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오기가 있었다며 300만원으로 정정했다.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주식을 팔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7800만원 가량도 아버지가 증여했으며, 이 증여에 대한 증여세마저도 아버지가 내줬다.

즉, 조씨는 자기 돈 300만원 외에 주식 매입자금, 세금 등을 모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3억8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여기에 조씨는 비상장주식 400주를 보유한 상태였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자는 24일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사과하고 있다. 2024.07.25. ⓒ뉴시스


다른 문제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두 자녀가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인척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 비상장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 지난해 4000여만원에 되팔아 13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사례도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논란에 대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이 보류됐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이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보류했다.

27일 이 후보자의 가족들은 기부하겠다고 밝힌 비상장주식을 기부했다. 기부 대상은 배우자와 딸이 보유한 A사 주식 전체로 배우자가 보유한 3465주와 딸이 보유한 400주다. 시세차익을 거뒀던 시점의 기준으로 보면 37억 상당에 달한다.

배우자는 우선 26일 해당 주식 중 2000주를 중앙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27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밝혔다.

청소년행복재단은 27일 조 대표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회사의 보통주 1456주와 장녀가 보유한 400주 등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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